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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입장을 전했다. 이날 재판부는 펑키스튜디오가 MBC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년판타지' 제작비 총 81억 원 중 71억 원을 이미 부담했고 사실상 그 대가로 채권자를 비롯한 결승 진출자들의 매니지먼트 및 에이전시로서의 권한을 위탁받은 점과 유준원 역시 출연 계약에 동의하고 출연한 점 등을 미루어 봤을 때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채무자(펑키스튜디오)가 제시한 계약의 내용은 대부분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대중문화예술인(가수)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채권자(유준원)가 지적하는 내용들이 위 표준전속계약서와 비교하여 채권자에게 특별히 부당하게 불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MBC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유준원을 상대로 3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년판타지'에서 1위에 올라 그룹 판타지 보이즈가 된 유준원은 소속사와의 마찰을 알리며 팀에서 이탈했다. 유준원은 "불합리한 계약 조항 수정을 요구했으나 수정되지 않았고, 납득할 만한 합리적 계약 조건을 요청했으나 회사 측은 상식이 벗어난 조건을 추가해 합의를 강요했다"며 "동의하지 않을 시에는 나가도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부속합의서를 공개했다. 반면 '소년판타지' 측은 "표준 약관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임에도 불구하고 유준원 군의 부모님은 타 멤버들과 비교하며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