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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혜선과 작곡가 도끼가 건강보험료 수천만원을 체납했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총 1만4457명의 인적 사항을 공개했다. 공단에 따르면 배우 김혜선은 2014년 5월부터 현재까지 건보료 2700만원을 체납했다. 공단은 예금 채권, 자동차 등의 처분을 추진하고 168회 납부 독려를 했으나 현재까지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혜선은 2021년부터 매년 고액‧상습 체납자로 인적 사항이 공개되고 있다. 앞서 2018년에도 국세청의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래퍼 도끼도 2020년부터 고액·상습 체납자로 등록돼 인적사항이 공개됐다. 도끼는 2018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건강보험료 총 22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2020년 건강보험료 체납 금액은..
방송인 박나래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은 것과 관련, 소속사 측은 "악의적 탈세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26일 박나래 소속사 JDB(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는 조이뉴스24에 "박나래는 그동안 세금 문제와 관련해 성실하게 잘 챙겨왔고, 세무당국의 법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번 보도된 세금 관해서는 세무당국과 세무사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일 뿐"이라며" 악의적 탈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매체는 박나래가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으로부터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미납 세금 수천만 원을 부과 받았다고 보도했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사전에 통보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