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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운명의 날이 밝았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 여부에 따라 31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민희진 대표의 해임 여부가 판가름 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 17일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고 31일 임시주주총회 전까지 답변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에 30일 법원의 가처분 인용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민희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은 임시주총에서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문기일 당일엔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 측의 살벌한 설전이 오갔다. 민희진 대표는 측은 "뉴진스의 권리 침해를 방치하는게 배임"이라 주장하면서, 하이브의 감..
피프티 피프티와 소속사 어트랙트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법원이 어트랙트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이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 28일 피프티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프티 피프티가 전속계약 해지 사유를 충분하게 소명하지 못했다며 어트랙트에 신뢰관계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앞서 정산 의무 불이행, 건강 보호 의무 무시, 활동 지원 부족 등을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들었으나 세 가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어트랙트가 신뢰관계를 파탄시킬 정도의 정산의무 또는 정산자료 제공의무의 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로는 소속사가 멤버들의 건강관리와 배..